제목 | 노인학대예방지침 | |||
---|---|---|---|---|
작성자 | 참좋은집 | 작성일 | 2021-04-14 | |
첨부파일 | ||||
노인학대예방지침
제1장 총칙 참좋은집 시설장 및 직원 일동은 직원 또는 동료 노인들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부적절한 처우와 학대를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① 본 요양원은 노인학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여 시설운영규정에 학대행위에 대한 예방과 해결을 위한 규정을 명문화하고, 이에 대해 철저한 교육과 지도감독을 실시해 나가야 한다. ② 본 요양원은 시설 내에 노인학대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위를 공시하여 노인과 직원 모두가 학대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갖출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③ 본 요양원은 학대예방을 위하여 직원과 생활노인들에게 인권교육자료를 보급하고, 노인인권 및 학대와 관련된 외부강사 초빙 등의 교육을 최소 분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④ 직원은 동료 직원의 노인에 대한 학대행위를 목격하였을 경우, 해당 복지관이나 노인학대 관련기관에 신속히 신고하고, 제반 법률 규정이나 윤리기준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⑤ 직원은 노인들 간의 집단 따돌림이나 학대행위를 예방하고 해결해야 한다. ⑥ 치료나 요양의 목적 이외에 노인의 뜻에 반하는 노동행위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 ⑦ 직원은 어떠한 이유로도 노인을 언어적으로 협박, 무시하거나 조롱 또는 욕설을 하여서는 안 되며, 항상 존대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⑧ 직원은 노인이 수치심을 느끼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⑨ 직원은 목욕이나 기저귀 교체 시 노인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⑩ 직원은 노인의 잔존능력을 유지시키기 위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제4조 학대사례의 발견과 신고
① 본 요양원은 노인학대 방지를 위하여 민원함, 민원상담 등과 같은 노인학대 사례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본 요양원은 노인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통해 노인들의 요구와 불만사항을 청취하고,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수 |
---|---|---|---|---|
22 | 24년 입소비용 안내(참좋은집) | 참좋은집 | 2024-02-24 | 65 |
21 | 24년 장기요양수가 안내 | 참좋은집 | 2024-02-24 | 34 |
20 | 기독교요양원 참좋은집 블로그 주소입니다^^ | 참좋은집 | 2023-07-12 | 346 |
-19- | 노인학대예방지침 | 참좋은집 | 2021-04-14 | 244 |
18 | 2024년 4월 프로그램계획서 | 참좋은집 | 2024-03-28 | 54 |
17 | 2024년 3월 프로그램계획서 | 참좋은집 | 2024-03-11 | 21 |
16 | 2024년 2월 프로그램계획표 | 참좋은집 | 2024-02-27 | 23 |
15 | 2024년 1월 프로그램계획표 | 참좋은집 | 2024-02-27 | 27 |
14 | 2023년 12월 프로그램계획표 | 참좋은집 | 2024-02-27 | 18 |
13 | 2023년 11월 계획표 | 참좋은집 | 2024-02-27 | 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