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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노인학대예방지침
작성자 참좋은집 작성일 20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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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예방지침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노인학대의 철저한 방지를 위하여 노인 학대에 대한 법적 · 제도적 근거 와 개념, 유형 등을 지침서에 정확하게 명시하고 학대예방을 위한 대응 지침을 직원들에게 인지시키고자 한다.

제2조 (지침의 근거)
우리나라에서는 2004년 개정된 노인복지법 제1조2의 3호에서 노인학대에 관하여 정의 하고 있는데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 정신적 ·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언급하고 있 다. 즉, 노인학대는 노인의 가족 또는 타인이 노인에게 신체적, 언어적, 정서적, 성적, 경제적으로 고통이나 장해를 주는 행위, 또는 노인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적절한 보호조차 제공하지 않는 방임, 자기방임 및 유기를 의미하는 것이다(보건복지부, 2004)

제2장 노인학대 및 폭력 예방
제3조 (운영방안)

참좋은집 시설장 및 직원 일동은 직원 또는 동료 노인들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부적절한 처우와 학대를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① 본 요양원은 노인학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여 시설운영규정에 학대행위에 대한 예방과 해결을 위한 규정을 명문화하고, 이에 대해 철저한 교육과 지도감독을 실시해 나가야 한다.

② 본 요양원은 시설 내에 노인학대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위를 공시하여 노인과 직원 모두가 학대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갖출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③ 본 요양원은 학대예방을 위하여 직원과 생활노인들에게 인권교육자료를 보급하고, 노인인권 및 학대와 관련된 외부강사 초빙 등의 교육을 최소 분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④ 직원은 동료 직원의 노인에 대한 학대행위를 목격하였을 경우, 해당 복지관이나 노인학대 관련기관에 신속히 신고하고, 제반 법률 규정이나 윤리기준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⑤ 직원은 노인들 간의 집단 따돌림이나 학대행위를 예방하고 해결해야 한다.

⑥ 치료나 요양의 목적 이외에 노인의 뜻에 반하는 노동행위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

⑦ 직원은 어떠한 이유로도 노인을 언어적으로 협박, 무시하거나 조롱 또는 욕설을 하여서는 안 되며, 항상 존대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⑧ 직원은 노인이 수치심을 느끼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⑨ 직원은 목욕이나 기저귀 교체 시 노인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⑩ 직원은 노인의 잔존능력을 유지시키기 위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제4조 학대사례의 발견과 신고

 

① 본 요양원은 노인학대 방지를 위하여 민원함, 민원상담 등과 같은 노인학대 사례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본 요양원은 노인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통해 노인들의 요구와 불만사항을 청취하고,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③ 본 요양원 직원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노인의 신체, 심리적 건강 상태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하며 노인학대의 증상이 있는지를 면밀히 관찰하여야 한다.
④ 본 요양원의 모든 직원은 동료 직원 또는 노인들 간에 이루어지는 구체적 학대행위를 목격하거나, 노인이 각각의 학대 유형과 관련된 증상을 보이는 사실을 목격하였거나, 노인이 학대 받을 우려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해당 시설과 노인보호전문기관, 수사기관, 노인학대 관련기관(보건 복지콜센터 : 전화 129), 시·군·구 노인복지 담당부서의 관계 공무원 또는 노인복지상담원 등에 신고하여야 한다.
⑤ 학대 위험상황에 처하거나 학대를 당한 노인은 해당 시설과 수사기관에 학대 위험 또는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⑥ 촉탁의 또는 외부 의료기관의 의료진은 노인을 진료하는 과정에서 학대가 의심되거나, 학대를 당한 것이 확실한 경우 이를 해당 시설과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⑦ 본 요양원의 노인 학대와 관련된 정보를 접한 사회복지사 등의 관계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시설의 학대의심 사례를 신고하여야 한다.
⑧ 본 요양원은 노인복지법 제 39조의6 제3항에 의거하여 신고인의 신분을 보장하여야 하며 그의 의사에 반하여 신분을 노출시켜서는 안 되며, 학대사례 신고를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을 주어서도 안 된다.
⑨ 신고를 받은 요양원 시설장은 지체 없이 노인보호전문기관과 공동으로 학대 의심사례에 대해 조사와 조치를 위해야 한다.
⑩ 신고 받은 학대사례에 대한 응급조치와 안전조치가 요구되는 경우(학대 행위자로부터 신체적 학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의심되며 노인의 상처가 심각한 경우, 노인유기 및 노인의 영양상태 불량 등으로 생명이 위급한 사례, 방임 사례일 경우 노인의 연령과 건강상태, 학대의 지속성 정도에 따라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사례)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⑪ 본 요양원은 업무일지 또는 별도의 상담일지에 신고 된 학대사례에 대한 접수, 상담기록과 서비스 내용을 기록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제3장 노인학대예방 및 학대사례 처리절차

※ 노인학대신고 전화 1389번

제5조 학대사례 처리절차

 

① 노인 학대 및 폭력 등의 사례 발견 시에는 요양원 내 처리결과가 끝나는대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②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제2항에 의하여 노인복지시설의 장 및 그 직원은 신고의무자이기 때문에 그 직무상 노인학대를알게 되거나 노인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즉시 관계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신고자(직원)에 대해서는 신분 보장 및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요양원에서 관리해야 하며, 개인 정보에 대한 비밀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신고자(직원)에 대해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조치한다.

④ 학대 사례에 대한 조치를 계획함에 있어서는 학대를 유발시키는 위험 요인의 제거, 피해노인의 욕구, 학대행위자의 욕구를 바탕으로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제공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목표의 우선순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학대 의심 또는 피해 노인에 대해서는 지속적 상담을 통한 심리적지지, 학대 행위자와 피해노인의 격리와 특별보호서비스, 수발·영양·재활·사회적 활동 등의 서비스 개선, 의료적 처치, 법률적 상담과 법률적 조치, 노인보호전문기관과 협조 및 연계, 학대행위자 치료 및 교육서비스 등의 종합적인 사례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⑥ 노인보호전문기관, 응급센터, 경찰, 의료, 법률, 행정 및 사회복지 관련 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학대 사례에 대한 효과적인 개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⑦ 학대 행위자에 대해서는 통합사례회의를 통해 해당 행위가 노인복지법 제39조의9(금지행위)의 각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판단하고, 노인복지법에 규정된 절차 및 조치에 따라 이행되도록 한다.

⑧ 학대 행위자에 대한 형사 고발과 고소, 민사소송 등 사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경찰이나 사법기관에 수사와 조치를 의뢰하고, 해당 시·군·구에 행정조치를 위해야 한다.

 

제6조 사후조치

 

① 요양원의 장은 학대사례의 진행정도, 개입 정도, 서비스 제공의 정도를 파악하여 체계적인 조치가 이루어졌는지를 평가한다.

② 학대 행위가 재발될 가능성이 희박하고, 학대피해노인의 신체 및 심리적 기능이 회복 되었을 경우 사례에 대한 개입을 종결할 수 있다.

③ 노인의 안전 유지 및 학대재발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종결된 사례에 대해서도 일정기간 정기적으로 관리하여 노인학대 문제의 재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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